압구정5구역 조합, 시공사 등기 오류 두고 법적 대응 나선다

압구정5구역
압구정5구역 조합이 시공사 BS한양 명의로 남아 있는 대지 지분 등기 오류 문제를 두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사진 출처 - 서울시)

국내 최고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압구정5구역에서 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등기 오류 문제가 불거졌다.

197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이지만, 압구정 재건축이라는 대규모 사업지에서도 발생했다는 점에서 업계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는 인근 압구정 타 구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은 정비구역 내 대지 지분 등기를 정리하기 위한 소송을 담당할 법무법인을 선정하기로 공고했다.

조합 측은 정비구역 안에 여전히 과거 사업시행자 명의로 남아 있는 대지 지분과, 동일 평형 대비 대지 지분이 부족한 가구 수를 면밀히 파악해 분쟁 소지를 사전에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매매 과정에서 대지 지분 일부가 전 소유자 명의로 남아 있는 경우까지 포함해 소유권을 정리할 계획이다.

현재 확인된 바에 따르면 5구역 총 면적 7만8989.6㎡ 가운데 한양1차 아파트 지분 179.179㎡, 한양2차 아파트 지분 427.767㎡가 시공사 BS한양(구 한양) 명의로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단지는 1978년 준공된 한양1·2차 아파트 1232가구가 중심이며, 조합원 수는 1177명에 이른다.

강남구 관계자는 “압구정 아파트와 같은 시기에 지어진 단지들은 수기로 등기 이전을 하던 시절이라 오류가 잦다”며 “등기상 오류가 명백하다면 등기경정청구가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취득시효소송으로 해결하는 사례도 있다. 조합은 이번 법적 대응을 통해 문제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슷한 문제는 압구정3구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곳 조합은 현대건설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해 점유취득시효를 인정받으려 하고 있다.

3구역의 경우 전체 토지 중 9개 필지(총 4만706㎡)가 현대건설과 서울시, HDC현대산업개발 명의로 남아 있어 향후 합의와 조정 과정을 거칠 전망이다.

서울 내 다른 대규모 재건축에서도 같은 갈등이 발생한 바 있다. 2022년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당시 LH가 보유하고 있던 2만687㎡의 토지가 등기 미정리 상태로 남아 있었는데, 법원은 LH 명의의 대지를 조합에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압구정5구역 역시 소송 절차를 밟아야만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타 사업지에서도 시행사나 시공사가 분양 과정에서 지분을 완전히 넘기지 않아 소송으로 정리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점유취득시효 인정 여부나 최초 분양자가 아닌 제3자가 보유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압구정 일대는 강남권 대표 재건축 사업지로, 조합원들의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명확히 확보돼야만 분양가 산정과 사업 속도가 원활하게 이뤄진다.

이번 법적 대응이 단순한 지분 정리를 넘어 압구정 전체 재건축 구도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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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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