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불황이 깊어지는 가운데 음식을 먹고도 값을 지불하지 않거나 대중교통·택시를 무임승차하는 무전취식·무임승차 범죄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치였던 2023년 수치를 지난해 단 1년 만에 넘어섰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지역 무전취식·무임승차 관련 112 신고 건수는 3763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최근 6년간 연도별 건수를 보면 2019년 3081건, 2020년 3164건, 2021년 2376건으로 감소세였으나 2022년 2984건, 2023년 3454건, 2024년 3763건으로 연달아 최고치를 경신했다.
경찰청 전체 통계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접수된 무전취식·무임승차 112 신고 건수는 12만 9894건으로, 2023년 12만 818건보다 늘어난 수치다.
실제 지난해 7월에는 한 50대가 택시로 경주에서 홍천까지 무임승차한 뒤 요금을 요구한 기사에게 폭행을 가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비양심 범죄’가 경기 침체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깔린 가벼운 인식 탓이라고 지적한다.
현행법상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치고,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돼야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된다.
남재성 한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대부분 범칙금 통고 처분으로 끝나는 만큼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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