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남성 손님이 자신을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속여 열쇠공을 불러 식당 문을 개방한 뒤 들어가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단순 분실물 수령을 넘어 주인의 허락 없이 영업장을 침입한 만큼 명백한 범죄라는 지적이 나왔고, 피해 점주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사연은 15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지며 많은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사건은 지난 1일 오후 10시쯤 생선구이 식당을 찾았던 남녀 손님 2명 중 남성 B씨가 가방을 두고 간 데서 시작됐습니다.
점주 A씨는 다음 날이 식당 휴무일임에도 혹시 손님이 돌아올까 싶어 새벽 1시 30분까지 기다렸지만, B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일요일은 휴무이니 월요일 오후 5시에 찾으러 오라”는 쪽지를 가게 앞에 붙여두고 퇴근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A씨는 경비 보안업체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안 알람이 울려 출동한 경비원이 확인한 결과, 누군가 열쇠공을 불러 식당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식당을 무단으로 개방한 사람은 다름 아닌 가방을 놓고 간 B씨였습니다.
그는 열쇠공에게 자신을 “알바생”이라고 속이며 “비밀번호를 까먹었다.
알바한 지 하루밖에 안 돼 점주 연락처를 모른다”고 말해 식당 출입문을 열도록 유도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가방 안에 휴대전화가 있어 일요일에 일을 가야 해서 월요일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 연락처 검색이 안 돼 어쩔 수 없이 열쇠공을 불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업장을 무단 개방한 사실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에, 그의 해명은 설득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B씨는 “이게 범죄인 건 알지만 한 번만 선처 부탁한다”며 “대구에서 올라와 열심히 살아보려던 청년인데 목숨 한번 살려달라”고 읍소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그래도 이건 범죄다. 정당하게 처벌을 받고 두 번 다시 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지만, B씨는 “두 번 다시 할 이유도 없다. 메모장에 연락처만 있었어도 전화를 드렸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더 나아가 A씨가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정말 세상은 살 만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A씨와의 통화에서도 B씨는 “제가 잘못한 게 맞고 범죄라는 것도 안다. 초등학생도 아는 걸 왜 제가 모르겠나”라고 말하면서도 “한 번만 선처를 해 줄 수 있지 않겠냐”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에 A씨가 “초등학생도 아는 범죄를 왜 저지르냐”고 묻자 B씨는 “처벌받겠지만 그래도 선처가 가능한지 여쭤봤을 뿐”이라고 답한 뒤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진솔한 사과가 없고 오히려 당당하게 선처를 요구하는 태도가 황당했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변호사 박지훈은 방송에서 “법은 냉정하다. 어쩔 수 없고, 말투도 너무 잘못됐다. 제대로 사과했어야 했다”며 “이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같은 주제 기사 모아보기
사회 이슈 관련 기사 더 보기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