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에서 반려견을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논란이 된 인물은 반려견의 실제 주인이 아닌 지인의 연인이었으며, 현재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5일 오후 8시 18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골목에서 발생했다.
A씨는 당시 한 마리의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중 목줄을 잡고 강하게 돌리는 등 학대에 가까운 행동을 했다.
해당 장면은 인근 주민이나 행인의 휴대전화에 포착됐고,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특히 영상 속 A씨는 강아지의 목줄을 잡아채며 수차례 빙글빙글 돌리는 행위를 했고, 이를 목격한 네티즌들은 “견주의 학대인가” “노견을 상대로 무슨 짓이냐”며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영상이 공유된 직후 동물단체와 시민들 사이에서는 즉각적인 신고가 이어졌고, 경찰도 영상과 목격자의 제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으며, 곧바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학대 당시 반려견의 실제 보호자가 아닌 해당 반려견 주인의 연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가 길을 지나던 행인에게 입질을 하려고 해서 훈육 차원에서 제지하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그 과정에서의 행동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해당 강아지는 올해 14살 된 노견으로, 사건 이후 건강 상태를 확인받은 결과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아지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으며, 현재 보호자에게 인계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 반려동물에 대한 제3자의 보호·훈육 권한과 동물학대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번지고 있다.
실제로 SNS와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견주가 아닌 사람이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개를 때리거나 학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으며, 관련 처벌 강화 필요성도 언급되고 있다.
동물권 단체들도 즉각적인 입장을 내놨다.
한 동물보호 시민단체는 “이 사건은 명백한 동물학대이며, 견주의 연인이라는 이유로 정당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해당 인물에 대한 법적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자 외 타인의 간섭 및 훈육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당시의 상황과 정확한 학대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검찰에 송치해 법적 판단을 받을 방침이다.
또한, 유사한 동물 학대 사례에 대한 시민 제보를 적극적으로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SNS를 통해 동물 학대 사실이 빠르게 알려지고 수사가 신속히 이뤄진 사례로, 향후 디지털 시대의 감시 사회 속에서 동물 보호와 관련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시민들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기엔 강아지의 나이나 학대 행위의 수위가 도를 넘었다고 보고 있으며,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다.
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같은 주제 기사 모아보기
사건사고 관련 기사 더 보기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