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술집서 28만원어치 무전취식…단체 손님 '먹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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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관련 이미지 (사진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부산의 한 자영업자가 단체 손님으로부터 일명 '먹튀' 피해를 입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6월 15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발생했으며, 약 28만 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먹고 계산 없이 자리를 떠난 정황이 포착됐다.

제보에 따르면 당시 술집을 찾은 단체 손님은 남녀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가게 2층에 자리를 잡고 다양한 안주와 주류를 주문해 분위기를 즐겼다.

문제는 이들이 음식을 모두 먹고 난 뒤 순차적으로 자리를 뜨며, 끝내 아무도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제보자는 이들이 떠난 직후에야 이를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는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매장에는 손님이 몰리며 바쁜 상황이었고, 그 틈을 타 해당 단체 손님이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2층에 올라갔을 때는 이미 손님들의 흔적만 남아 있었고, 계산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제보자는 곧장 경찰에 신고해 CCTV와 결제 기록 등 증거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을 미제사건으로 등록했다.

이러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제보자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해당 손님들이 처음부터 지나치게 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회식처럼 보이는 점잖은 분위기였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술의 양도 인 당 맥주 한두 잔 수준에 불과했다. 의도적으로 계산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면, 이는 분명한 사기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고의적인 먹튀 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자영업자로서 이 정도 금액의 피해는 절대 가볍지 않다.

하루 매출의 상당 부분이 사라진 셈이다"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특히 현재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매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건은 자영업자들에게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이와 비슷한 '먹튀' 사례가 종종 발생하면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의 CCTV 자료 활용을 확대하고, 계산 미이행 신고에 대해 보다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찰의 수사 인력 부족과 증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매장 내 선불 시스템 도입이나 QR 결제 후 결제 알림 시스템, 직원의 테이블 모니터링 강화 등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그러나 자영업자 대부분은 인력과 시스템 도입에 대한 부담 때문에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도 먹튀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령 고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계산을 잊고 자리를 떠난 경우에는 반드시 매장에 연락해 사후 정산이 이뤄져야 한다.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이 같은 행동이 자영업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제보자는 "단순히 돈을 떼인 문제를 떠나서, 장사를 하면서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게 더 속상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이 반복되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불신이 쌓이고, 결국 고객 응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사건 당시 매장 내 CCTV 영상과 주변 상권의 방범용 CCTV를 통해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당일 상황에 대한 제보와 추가적인 단서 확보가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먹튀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피해 업주가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법적 절차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식당의 피해 사례로 그치지 않고,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의식의 부재를 드러내는 사례로 읽힌다.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가 일종의 범죄로 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볍게 여기고 일탈하는 행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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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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