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평택의 한 편의점에서 취식을 금지하자 손님이 냉동고 위에 라면 국물을 쏟고 면발을 버리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JTBC ‘사건반장’은 평택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업주 A씨가 제보한 영상을 공개했다. 사건은 지난 22일 오후 발생했다.
당시 한 남성과 여성이 컵라면을 들고 계산대에 섰고, 업주 A씨는 “여기엔 시식대가 없어서 라면을 먹을 수 없다”며 취식이 불가하다는 점을 알렸다.
손님들은 이를 수긍하고 계산을 마쳤다.
하지만 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은 뒤 남성은 편의점 내 박스 위에 라면을 올려 먹기 시작했다.
A씨는 다시 한 번 취식 금지 안내를 했다.
박스에도 “판매용 상품이니 위에 다른 물건이나 라면 등을 올리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이에 남성은 “알겠다”며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남성을 뒤따라 나가던 여성은 돌연 들고 있던 라면 국물을 냉동고 위에 부었다.
이어 나무젓가락으로 면발을 집어 올린 뒤 그대로 냉동고 위에 버리고 자리를 떠났다.
이 행위로 인해 라면 국물이 냉동고 내부까지 스며들었고, 보관 중이던 일부 상품은 폐기 처분됐다.
A씨는 카드 결제 내역을 통해 해당 손님의 신원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최소한 재물손괴죄는 성립할 것 같다. 복수심에 고의로 오염시킨 것이다. 그 정도는 판단이 가능하다”라 말했다.
그는 “재물손괴죄뿐만 아니라 민사적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편의점은 현재 손해 복구 조치를 진행 중이며, 경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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