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산 무허가 레이저 기기를 손발톱 무좀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불법 광고하고 온라인에서 판매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들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 중인 레이저 손발톱 무좀 치료기 16개 제품을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 없이 이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체 5곳(제조 1곳·판매 4곳)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A 업체는 중국에서 수입한 무허가 레이저 기기를 손발톱 무좀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며 2년간 개당 23만원에 2만9000여 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66억원에 육박했다.
손발톱 무좀 치료를 위한 레이저 시술은 2015년 보건복지부의 ‘신의료기술’로 등재됐으며,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돼 병의원에서 약물 치료 외의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업체는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식약처의 허가 절차를 무시한 채 무허가 제품을 제조·유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무좀 치료 효과가 미미함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효과가 큰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제품을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는 제품 구매 시 반드시 한글로 ‘의료기기’ 표시가 있는지, 품목명과 품목허가번호 등 의료기기 관련 표기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 의료기기는 시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므로 제조·판매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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