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연수경찰서 제공)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총기를 사용해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남성은 자택에 시너와 점화장치가 연결된 인화물질까지 설치한 상태였으며, 경찰은 방화 예비 정황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2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62)는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에서 불출석 사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씨의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예정대로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사제 총기를 사용해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의 생일을 맞아 가족이 함께한 자리였으며, 현장에는 B씨와 함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21일 오전 0시 15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경찰에 검거돼 인천으로 압송됐다.
이후 경찰은 그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을 수색해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총 15개의 인화성 물질을 발견했다.
일부 물품에는 점화장치가 연결돼 있었고,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총기 제작법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익혔다고 진술했으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가정 불화가 있었다”고만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계획 경위나 자택 방화 관련 진술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총기를 제작해 가족 행사 중 아들을 살해하고, 동시에 자택에 방화 예비물을 설치했다는 점에서 범행이 계획적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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