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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보복은 자신이 받은 피해나 불이익에 대응해 상대방에게 다시 해를 가하는 행위로, 수사·재판 협조자에 대한 보복범죄는 가중처벌될 수 있다.

개요

보복은 자신이 피해나 불이익을 입었다고 생각해 상대방에게 다시 해를 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일상적으로는 앙갚음이나 복수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법률에서는 보복의 목적이 범죄의 성립이나 처벌 정도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다.

특히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진술, 증언, 자료 제출 등을 한 사람에게 보복하려는 목적으로 폭행·협박·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일반적인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

일반적인 의미

보복은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자신이 손해·모욕·불이익을 받았다고 느끼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의미한다.

단순히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정당한 법적 책임을 묻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복과 구분된다. 보복은 통상 상대에게 고통이나 불이익을 되돌려주려는 목적이 중심이 된다.

보복의 형태는 언어적 비난이나 관계 단절에서부터 협박·폭행·재산상 피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복수와의 차이

보복과 복수는 일상적으로 비슷하게 사용된다. 두 표현 모두 자신이 입은 피해나 부당함에 대응해 상대에게 불이익을 돌려준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다만 보복은 특정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라는 의미가 강하고, 복수는 상대방에게 되갚는 행위 전반을 보다 넓게 표현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법률에서는 단순한 감정적 의미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는지와 실제 어떤 범죄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하다.

보복범죄

보복범죄는 일반적으로 범죄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술·증언·자료 제출 등을 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나 가족에게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말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한 고소·고발,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 등으로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했다는 이유로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행위는 보복범죄로 문제될 수 있다.

보복 목적의 판단

법률상 보복범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수사나 재판에 협조한 것에 대한 보복 등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보복 목적을 판단할 때 피해자와의 관계, 고소·고발이나 진술 이후 행위자의 반응,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같은 폭행이나 협박이라도 범행의 동기와 목적에 따라 보복범죄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보복 목적의 살인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한 진술·증언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복살인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

보복살인은 단순한 살인과 달리 피해자가 형사사법 절차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생명에 위해를 가한다는 점에서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피해자 보호를 함께 침해하는 범죄로 취급된다.

실제 적용 여부는 범행 당시 보복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보복 목적의 폭행·협박

고소·고발이나 수사기관에 대한 진술, 재판에서의 증언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에도 보복범죄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나 고발을 취소하도록 압박하거나 거짓 진술·증언을 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경우도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범죄 피해자나 참고인이 보복을 두려워해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면담 강요와 위력 행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반드시 실제 폭행이나 직접적인 협박이 있어야만 보복 관련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에게 심리적·사회적 압력을 가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

피해자 보호

보복 위험이 있는 범죄 피해자나 신고자·증인은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변보호, 임시숙소 제공, 특정시설 보호, 순찰 강화 등 사건과 상황에 따라 여러 보호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

보복성 연락이나 협박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녹음, 영상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정당한 권리행사와의 차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모든 대응행위가 보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법률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권리행사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개인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협박·폭행·재물손괴 등의 방법으로 앙갚음하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다. 피해를 입었다면 직접적인 보복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참고·검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보복 목적 판단기준
  3.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보복살인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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