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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라위키 용어

강제집행

강제집행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법원이나 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 등을 강제로 집행해 채권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다.

개요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력을 가진 문서를 바탕으로 국가의 강제력을 이용해 채무자의 재산이나 의무 이행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한다. 채무자가 판결이나 약속에 따른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나 집행관을 통해 재산을 압류·매각하거나 채권을 추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민사집행법에서는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한다.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임의로 가져가는 사적 행위가 아니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법원과 집행관이 수행하는 공적인 절차다.

집행권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집행권원은 일정한 권리의 존재와 이행의무를 공적으로 확인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적 문서를 말한다.

대표적인 집행권원에는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인낙 등이 있다. 일정한 금전 지급에 관해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정증서도 집행권원이 될 수 있다.

집행권원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고 판결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는 등 법에서 정한 집행개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으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하고 매각대금에서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되며, 채권자는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 등을 갖추어 경매를 신청한다.

경매가 시작되면 압류와 현황조사, 감정평가, 매각기일 지정, 매각허가, 대금납부와 배당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여러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권의 순위와 배당요구 여부 등 법률상 기준에 따라 매각대금을 배당한다.

예금·급여 등 채권에 대한 집행

채무자가 은행예금이나 급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제3자에게 받을 돈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금전채권도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시작된다. 은행예금을 압류하는 경우 은행이 제3채무자가 되고, 급여를 압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제3채무자가 될 수 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도 해당 채권을 처분하거나 직접 받지 못하도록 명한다.

압류금지 재산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제한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률은 채무자와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재산이나 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예를 들어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일정한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일정 부분이 압류에서 보호된다. 일정 범위의 퇴직금과 보장성보험금,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도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압류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압류금지 금액과 범위는 재산 종류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통장이나 급여가 압류됐다고 해서 계좌에 있는 모든 금액이 반드시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이의와 집행정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 채권이 이미 변제되었거나 판결 이후 소멸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집행 대상이 되는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 잠정적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려야 집행절차가 멈출 수 있다.

집행문 부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나 이의의 소가 문제될 수 있다. 어떤 절차를 이용해야 하는지는 다투려는 대상이 채권 자체인지, 집행문인지, 개별 집행처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가압류와의 차이

강제집행과 가압류는 모두 채무자의 재산을 제한할 수 있지만 목적과 단계가 다르다.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 기초해 실제로 채권을 회수하는 본집행 절차다.

반면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이나 본격적인 강제집행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보전처분이다. 가압류만으로는 채권자가 바로 재산을 매각해 돈을 받을 수 없다.

채권자가 이후 승소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기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해 실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강제집행의 의미

강제집행은 법원의 판결이나 그와 같은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을 실제 권리 실현으로 연결하는 절차다. 판결에서 승소했더라도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지급하거나 물건을 인도하지 않으면 별도의 집행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집행 대상은 부동산, 유체동산, 예금·급여와 같은 채권 등으로 나뉘며 각각 절차와 관할기관이 다르다. 또한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금지 규정과 부당한 집행에 대응하기 위한 이의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집행을 당한 경우에는 집행권원의 종류와 채무 내용, 압류대상 재산, 법정기한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검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2.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56조 그 밖의 집행권원
  3.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23조 채권의 압류명령
  4.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5.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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