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국내 다수 병원의 CCTV 영상이 유출되어 해외 불법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산부인과, 성형외과 등 민감한 진료 장면이 포함되어 피해가 크다. 이번 유출은 법적 규제가 없는 진료실, 탈의실 등 수술실 밖 공간의 보안 관리 부재와 정부의 미흡한 신고 체계가 원인으로 지적된다.
국내 병원 CCTV 영상 유출, 환자 진료·탈의 장면 해외 불법 유통.
- 국내 산부인과, 성형외과 등 병원 CCTV 영상이 대량 유출되어 해외 불법 사이트에 유포됐다.
- 유출 영상은 법적 규제가 없는 진료실, 탈의실 등 수술실 밖 공간에서 촬영된 것이다.
- 정부는 관련 신고 체계 미비로 유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해 제도적 허점을 드러냈다.
병원 CCTV 유출 영상, 해외 음란물 사이트서 불법 유통
국내 다수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나 탈의 장면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CCTV 영상이 유출돼 해외 불법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026년 10월 7일 밝혔다.
산부인과·성형외과 등 피해 심각…환자 신원 노출 우려
피해는 산부인과, 성형외과 등 특정 진료과에 집중됐다. 허종식 의원실이 해외 음란물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국내 의료기관 내부를 촬영한 영상 게시물 80건이 발견됐다. 여기에는 산부인과, 성형외과, 한의원, 재활의학과 등이 포함됐다. 특히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유출된 영상만 21건에 달했으며, 이 병원은 현재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된 영상에는 환자가 대기실, 상담실, 초음파실 등을 오가는 과정이 동선별로 편집돼 있었고, 시술 장면과 환자의 얼굴, 신체가 그대로 노출됐다. 다른 병원 영상에서도 주사실에서 주사를 맞거나 병실에서 환자복으로 갈아입는 모습, 성형외과 상담 및 시술 장면 등이 담겼다. 영상에 기록된 촬영 시점은 2022년 2월부터 2025년 11월까지로 광범위했다. 원본 영상이 환자 및 병원별로 나뉘어 여러 게시물로 재가공, 유포되는 양상도 포착됐다.
수술실 밖은 '보안 사각지대'…관리 규정 부재가 원인
이번 유출은 수술실과 달리 다른 진료 공간에는 영상 보안 관리 규정이 없는 제도적 허점을 드러냈다. 현행 의료법은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의 수술을 하는 수술실 내부에만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영상 정보 암호화, 접근 기록 관리 등 안전성 확보 조치도 요구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기준, 설치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 2,529곳 중 99.9%인 2,528곳이 설치를 마쳤다.
하지만 이번에 유출된 영상들은 대부분 법적 규제가 없는 진료실, 상담실, 대기실, 탈의실 등에서 촬영됐다. 수술실 CCTV 보안에 집중하는 사이,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오가는 다른 공간들은 사실상 보안 사각지대로 방치된 셈이다. 의료기관 전체의 CCTV 설치 현황과 영상 데이터 보관, 접근 관리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 유출 실태 파악 못 해…관리·신고 체계 허점
정부는 의료기관의 CCTV 영상 유출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허종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6년간(2021년~2026년 8월) 정부에 보고된 의료기관 침해사고 109건 중 랜섬웨어 공격이 98건으로 대부분이었고, CCTV 관련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번 영상들의 정확한 유출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신고 체계의 구조적 문제도 원인으로 꼽힌다. 민간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EMR) 관련 침해사고만 보건복지부에 신고할 의무를 진다. CCTV 해킹 등 그 외 시스템 침해사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소관이다. 이 때문에 의료 정책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관련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 사고 유형 | 신고 건수(건) |
|---|---|
| 랜섬웨어 | 98 |
| CCTV 관련 | 0 |
| 기타 | 11 |
| 총계 | 109 |
| 자료: 보건복지부 (허종식 의원실 제출) | |
전수조사와 2차 피해 방지 대책 시급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신속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허종식 의원은 "진료받고 옷을 갈아입는 모습까지 인터넷에 떠도는데 국민이 어떻게 안심하고 병원에 가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CCTV 보안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유출 경위와 관리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며 유포 영상의 신속한 삭제와 재유포 차단, 피해자 보호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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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관련 기사 더 보기자주 묻는 질문
이번에 유출된 영상은 의무적으로 설치된 수술실 CCTV인가요?
아닙니다. 유출된 영상은 현행 의료법상 관리 의무가 없는 진료실, 상담실, 탈의실 등 수술실 밖 공간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이 공간들이 보안 사각지대였던 셈입니다.
정부는 왜 병원 CCTV 유출 사실을 모르고 있었나요?
민간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 관련 사고만 보건복지부에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CCTV 해킹 같은 보안 사고는 다른 부처 소관이라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출된 영상은 얼마나 되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허종식 의원실 조사 결과 해외 사이트에서 총 80건의 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영상에는 환자의 진료, 시술, 환복 장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얼굴과 신체가 그대로 노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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