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가 시행 1년여 만에 57개 구역에 적용됐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분양 수익이 낮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지가, 기존 주택 규모, 과밀도 등을 반영해 허용용적률을 최대 2배까지 높여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2024년 9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했다.
적용 구역 57곳 가운데 54곳(95%)이 강북권 30곳, 서남권 24곳에 집중됐다. 시는 지역 간 사업성 격차 완화와 균형 발전 측면에서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도봉구 방학신동아1단지 재건축은 보정계수 2.0이 적용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가 20%에서 40%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분양 가능 가구 수는 3671가구에서 3819가구로 148가구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은 약 38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원구 상계·중계 일대 택지개발지구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마쳐 올해 재건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해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단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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