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애 말기에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자연스러운 삶의 마무리를 선택하겠다는 국민이 지난해 320만 명을 넘어섰다.
19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320만195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성별로는 여성이 212만2785명으로 남성(107만9173명)의 약 두 배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70대가 124만6047명으로 가장 많았고, 65~69세가 56만3863명, 80세 이상이 56만3655명으로 뒤를 이었다. 65세 이상 등록자는 모두 237만3565명으로, 국내 65세 이상 인구 약 1000만 명 가운데 23.7%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셈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과정에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치료 등 연명의료 시행 여부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문서로 남기는 제도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전국 지정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작성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시행 첫해 약 8만6000명 수준이던 등록자는 2021년 8월 100만 명, 2023년 10월 200만 명을 넘어섰고, 지난해 8월에는 처음으로 300만 명을 돌파했다.
제도 시행 이후 실제로 연명의료가 중단된 사례는 47만8378건에 달한다. 이는 환자가 직접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가족 전원 합의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해 이뤄진 결과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성숙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며 “취약계층과 장애인, 다양한 언어권 이용자도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역시 수요 증가에 대응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등록기관 수는 800곳을 넘어섰으며,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에 따라 관련 인프라 확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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