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절차 마련… 5년 유효, 복지부가 지정·지원

고령친화도시
정부가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복지부가 5년 유효의 고령친화도시를 지정·지원하며 초고령사회 대응에 나선다.(사진=pexels 제공)

정부가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내용을 구체화했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노인 친화적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령친화도시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한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률에서 위임한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 절차, 취소 및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 체계와 인력 등 기본적인 기반을 갖춰야 한다. 또한 노인 참여 촉진과 역량 강화, 노인 돌봄·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 생활 구현과 관련한 사업 추진 실적과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등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서류를 갖춰 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고령친화도시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다. 복지부 장관은 지정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자문, 협력체계 구축,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정받은 지자체장은 매년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이행 상황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정 취소 기준도 명시됐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사실은 해당 지자체장에게 통보하고,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복지부는 고령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올해 상반기 중 안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고령 친화적인 정책 운영을 유도하고, 노인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돌봄·안전·건강 등 분야별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노인의 관점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어르신이 살기 좋은 지역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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