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부터 국가건강검진 결과 이상지질혈증, 이른바 고지혈증이 의심되는 경우 병원을 처음 찾을 때 발생하는 본인 부담 진료비가 면제된다. 당뇨병 진단에 활용되는 혈당 검사 항목도 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검진 이후 치료로 이어지는 문턱이 한층 낮아졌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내용을 공개하고, 국가건강검진 이후 만성질환을 조기에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새롭게 본인 부담 면제 대상에 포함된 질환은 고지혈증이다. 기존에는 고혈압, 당뇨병, 결핵, 우울증, 조기 정신증 의심자만 건강검진 후 첫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 심뇌혈관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지혈증까지 혜택 대상이 확대됐다.
다만 검진 결과에 따라 의료진이 추가 진료나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첫 번째 진료가 무료로 적용된다.
당뇨병 진단 과정에서 활용되는 검사 항목도 늘어났다. 기존에는 공복 혈당 등 기본적인 검사만 비용 면제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최근 2~3개월 평균 혈당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당화혈색소(HbA1c) 검사도 새롭게 포함됐다. 당뇨병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는 핵심 검사지만 비용 부담이 컸던 항목이다.
건강검진 이후 진료비 면제 기간도 연장됐다. 그동안은 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병원을 방문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기한이 두 달 늘어났다. 연말에 검진을 받는 직장인들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건강검진이 단순한 검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치료와 관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건강검진 이후 사후 관리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며 “국민들이 강화된 혜택을 적극 활용해 만성질환을 조기에 관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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