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오는 22일부터 시작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과 함께 제도 개선을 단행했다.
이번 변경으로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허용된다.
이는 소비쿠폰 활용의 폭을 넓히고 지역 공동체와 친환경 먹거리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역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한살림·두레·아이쿱 등 대표적인 생협들이 있다.
이들 매장은 조합원 중심으로 운영되며, 친환경 농산물과 생활 필수품을 판매해 국민의 소비생활 개선과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해왔다.
특히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만큼 공익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동안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생협 매장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능했고, 조합원 및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전국의 지역생협 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사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제도 변경은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논의된 결과다.
행안부는 소비자 편익과 지역경제 기여도를 고려해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소비 확대, 지역 공동체 활성화라는 생협 본연의 공익성을 반영한 조치이기도 하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해 지역생협이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대규모 매출을 기록하는 일부 지역생협은 제도적 한계로 인해 가맹점 등록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정비로 생협을 통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도 가능해진다.
이는 지역경제 내 선순환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지역생협 매장 목록은 오는 22일부터 행정안전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사용처를 확인하고 쿠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단순히 소비쿠폰 사용처를 넓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친환경 먹거리 판로를 확대해 생협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역사랑상품권과 소비쿠폰의 사용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지역 공동체와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사회와 소비자들은 이번 조치에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소비쿠폰을 통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생협을 중심으로 친환경·공정한 소비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를 넘어 지역 공동체 강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상공인을 넘어 지역생협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이는 소비자에게는 편의성과 혜택을, 생산자와 지역사회에는 안정적인 판로와 공동체 강화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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