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을 떠돌며 빈집을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던 남성이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인천뿐 아니라 강릉, 동해, 삼척, 울진 등 전국 각지를 돌며 5개월간 빈집만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 수법은 치밀하면서도 단순했다. CCTV 영상에는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주택가 공용 계단에서 주위를 살핀 뒤 난간 위에 올라 주택 내부를 확인했다.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면 난간을 따라 옆집 창문으로 이동해 열린 창문을 통해 침입했다. 범행 시간대도 대부분 사람이 없는 틈을 노렸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현금 830만 원, 미화 1100달러(약 152만 원), 금 900만 원어치, 상품권 5매 등을 훔쳤다.
피해 금액은 총 1930만 원에 달한다. 경찰은 일정한 거처 없이 전국을 떠돌던 A씨의 동선을 추적하며 수개월간 끈질기게 수사를 이어갔다.
결국 전남의 한 모텔에서 A씨의 흔적을 포착했다. 경찰은 불이 꺼진 방을 급습해 잠든 상태의 A씨를 체포했다.
현장에서 안도한 경찰관은 “아이고 반갑네”라고 말하며 긴 추격 끝 체포 순간의 긴장감을 드러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빈집털이가 아닌, 전국을 무대로 한 광범위한 절도 행각이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경찰이 끈질기게 추적해 범인을 잡았다니 다행이다”, “창문 단속을 철저히 해야겠다”,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보상받기를 바란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법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산을 훔치려는 고의와 불법적으로 영득해 돌려줄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절도죄가 인정되면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형법 제319조에 규정된 주거침입죄가 함께 적용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거지 방범 시스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여름철 휴가나 명절 연휴처럼 집을 비우는 기간이 길어질 때 빈집을 노린 범죄가 빈번히 발생한다. 창문과 현관문을 철저히 잠그고, 가능하다면 CCTV와 방범용 센서를 설치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한편, 전국에서 발생한 유사 범행과의 연관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이번 검거는 장기간 이어진 추적 수사 끝에 이뤄진 결과로,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 더욱 강력한 방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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