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의 한 공공 풋살장 에서 초등학생이 쓰러진 이동식 골대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관련 공무원 2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세종남부경찰서와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3월 13일 세종시 고운동 근린공원 풋살장에서 초등학생 A(11)군이 이동식 골대 그물망에 매달리며 놀던 중 골대가 앞으로 쓰러지면서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당시 풋살장은 예약제로 운영됐지만, 잠금장치를 누구나 쉽게 해제할 수 있는 구조여서 어린이들이 무단으로 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 등 공무원 2명이 골대 고정장치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고와 관련해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 측은 “현행 FIFA 풋살경기규정은 좁은 공간에서 충돌이 잦은 경기 특성을 고려해 이동식 골대를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용 요금을 납부해야 문이 열리도록 운영되지만 당시 아이들은 무단으로 출입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골대가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했어야 한다”며 책임을 물었다.
사고 이후 세종시는 관내 공공체육시설 46곳을 긴급 점검하고, 이동식 골대에 추가 고정장치를 설치했으며 출입 통제 시스템도 보완했다.
또 체육시설 조례에 이용자 안전 주의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예약시스템에 안전수칙 숙지 절차를 도입했다.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용자 스스로도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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