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해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이용자가 올해 안에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면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유·무선 결합상품의 경우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절반을 SK텔레콤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SK텔레콤 해킹 사고 관련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SK텔레콤 책임을 인정하는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4일 대규모 유심 해킹 사태 후속 조치로 14일까지 열흘 동안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이후 해지를 신청한 고객들은 위약금 전액을 부담해야 했고, 이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분쟁조정 신청이 제기됐다.
분쟁조정위는 고객의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행사 기간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며 SK텔레콤이 정한 시한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SK텔레콤이 장문의 문자 한 차례로만 안내해 이용자가 관련 내용을 즉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짧은 마감 시한을 정한 점도 고려했다.
아울러 유·무선 결합상품의 해지 위약금에 대해서도 SK텔레콤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실질적으로 유·무선 서비스가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고, 유선 서비스 해지 수요도 예측 가능했다”며 SK텔레콤이 결합상품 위약금의 절반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분쟁조정위는 KT가 지난 1월 갤럭시 S25 사전예약 이벤트에서 ‘선착순 1천 명 한정’ 안내를 누락한 채 사은품 제공을 내걸었다가 초과 예약을 임의로 취소한 사례에 대해서도 KT의 권한 남용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KT는 신청인에게 제휴 혜택에 상응하는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직권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가 모두 수락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SK텔레콤은 “이번 결정에 강제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14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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