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원주시 한 대형 마트에서 50대 남성이 알몸으로 뛰어다니는 모습이 포착돼 시민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 사건은 지난달 24일 오후 발생했으며,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진과 상황을 공유하면서 빠르게 확산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원주 마트에 등장한 나체남, 안구 테러주의’라는 제목이 붙었고, 글 작성자는 “남성이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매장을 돌아다녔다”고 전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에 따르면 남성은 아무런 옷도 걸치지 않은 채 마트 안을 활보했고, 일부 손에는 물건을 들고 다니며 혼란을 일으켰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란 시민들은 아이들의 눈을 가리거나 급히 자리를 피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현장은 곧 아수라장이 되었으며, 매장 직원들이 그를 제지하려 했으나 큰 소동으로 이어졌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 이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온라인에 공개된 사진에는 놀란 표정의 시민들과 함께 남성이 마트 내부를 활보하는 장면이 담겼다.
게시물 작성자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으나, 정확한 동기나 배경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사진이 퍼지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진격의 거인 실사판 같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일본 애니메이션 ‘진격의 거인’에 등장하는 거대한 나체형 거인들을 떠올리게 한다는 반응이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붙잡아 조사했으며, 공공장소에서 나체로 활보한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인이 목격할 수 있는 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하거나 음란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된다.
법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경우에도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처럼 대형마트 같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벌어진 경우 법적 처벌 수위가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이들과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대형마트에서 발생한 만큼 사회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논란이 확산되며 “아무리 스트레스가 심해도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정신적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실제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남성이 정신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사회적 비난을 넘어서 형사 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목격했고, 사진과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된 만큼 피해를 본 시민들의 불쾌감과 사회적 파장은 상당하다.
한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고의성이 인정되는 순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며 “경범죄 수준을 넘어설 수 있어 이번 사건은 보다 무겁게 다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의 안전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형마트 같은 장소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안전과 질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돌발 행동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들 역시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즉각적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을 혼자서 제지하려 하기보다 안전을 우선시하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남성의 돌발 행동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적 안전 문제와 공공질서 유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이어가며 정확한 동기와 정신적 상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장소에서의 질서와 안전 확보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같은 주제 기사 모아보기
사건사고 관련 기사 더 보기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