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 일대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액상담배에 의료용 마취제를 혼합한 신종마약을 유통한 일당 1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그간 법적 마약류에 포함되지 않았던 의약품이 임시 마약류로 지정되는 성과도 거뒀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수사1계는 13일 브리핑을 열고 “밀수입한 전문의약품과 액상담배를 혼합해 강남 유흥업소 등에 유통한 일당 10명을 검거했다”며 “총책인 프랑스인 A씨와 미국인 B씨 등 2명은 태국으로 도주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일당은 지난해 5월부터 홍콩에서 에토미데이트와 프로폭세이트 등 전문 마취제를 밀수입한 뒤, 이를 시중 액상담배와 일정 비율로 배합해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제조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카트리지는 총 987개로,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판매됐으며 일부는 태국 방콕 공항에서 현지인에게까지 유통됐다.
특히 총책 부부 A씨와 B씨는 판촉 전략까지 갖췄다. 구매 수량에 따라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구매자의 기호에 맞춰 딸기·포도 등 향이 첨가된 액상에 마취제를 섞었다.
유통책들은 유흥업소에 손님으로 위장 방문해 샘플을 무료로 제공한 뒤, “불법이 아니다”, “검출되지 않는다”,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홍보하며 반복 사용을 유도했다.
이들이 사용한 마취제는 흡입 시 나른함과 안정감을 유발하며, 최면·진정 작용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프로폭세이트는 그간 마약류에 포함되지 않아 처벌 사각지대에 있었다.
경찰은 이 약물을 마약류로 지정해야 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식약처는 지난 7월 30일 이를 임시 마약류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오는 9월부터는 해당 약물이 마약류로 분류돼 제조·유통·소지 시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수사팀은 이번 검거 과정에서 에토미데이트 750㎖, 프로폭세이트 750㎖, 액상담배 432㎖, 신종마약 카트리지 513개, 현금 2억4800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들에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남성신 마약수사1계장은 “전문의약품은 의료기준에 맞춰 사용하더라도 중독성이 매우 높다”며 “불필요한 사용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해외 도주 중인 총책 2명은 현지 법집행기관과 국제 공조를 통해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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