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 택시기사 살해 후 도주, 행인 2명 들이받은 20대 혐의 전부 인정

경기 화성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20대가 혐의를 인정했다.
경기 화성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20대가 혐의를 인정했다. [위 이미지는 ‘Chat GPT’를 활용해 제작된 AI이미지입니다.(사진출처- 인트라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DB 활용 금지]

경기 화성에서 택시기사 살해 이후 택시를 몰고 달아나다가 행인 2명을 친 20대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20대)씨 측은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위해 다음 기일을 내달 8일로 정했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전 3시 30분께 화성시 비봉면에서 택시기사 B(60대)씨를 살해한 뒤 차량을 몰고 도주하다 행인 2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행인들은 골절과 타박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약 1시간 뒤인 같은 날 오전 4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차 안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 3점이 발견됐다.

A씨는 이 흉기에 대해 “신변 보호를 위해 소지하고 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B씨 택시에 탑승했는데 B씨가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자 다툼이 생겨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수사 당국은 목적지를 두고 30분가량 실랑이를 벌이다가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9월 8일 열리는 속행 재판에서 택시 블랙박스와 사건 현장 인근 CCTV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하며 증거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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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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