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시간 전 술집에 들어가 여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 3월 3일 오후 2시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술집에서 발생했다.
당시 화장실을 청소하던 직원 B씨에게 A씨는 주먹을 여러 차례 휘두르고, 14㎏짜리 항아리 를 내리친 뒤 목을 조르는 등 살해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얼굴 골절과 함께 일부 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고, 중환자실 치료를 받은 뒤 현재도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영업 전 술집을 찾아와 화장실 사용을 요구했지만, 청소 중이라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사망한 것으로 판단해 목장갑을 낀 뒤 화장실 문을 닫고 달아났다.
A씨는 상습폭행 혐의로 징역 3년을 복역한 뒤 출소 한 달 만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으며, 과거 강도와 강간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번 피해자는 1명이고 전치 4주 정도라 형량은 1~2년 추가면 충분하다”며 범행을 축소하려 했고,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죽어도 상관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살인죄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장기간 사회와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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