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를 악용해 위조 영주증 을 이용하여 육지로 이탈하려던 중국인이 구속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공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중국인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무비자로 제주에 입국한 뒤 감귤 농장과 식당 등에서 일하며 불법 체류하다 지난달 31일 오전 8시 30분께 제주항에서 위조 영주증을 제시해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무단 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 무사증 제도는 관광을 목적으로 비자 없이 30일간 제주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법무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육지로 이동할 수 없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 초 중국 최대 소셜미디어인 위챗 광고를 통해 브로커와 접촉해 약 90만 원을 지불한 뒤 위조 영주증을 전달받았다.
위조 영주증 은 중국 푸젠성에서 제작돼 택배로 전달됐으며, A씨는 이를 이용해 전남 무안의 한 새우 양식장에서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불법 이탈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재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제주 무사증 제도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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