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용인시의 한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이주노동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심리에서 검찰은 12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자신이 간부로 재직 중인 경기 용인시의 한 업체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B씨와 달걀 포장 작업을 하던 중 폭행을 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작업 중 말다툼이 벌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왔다며, 순간적인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B씨는 폭행으로 얼굴과 몸에 멍이 들었으며, 사건 직후 치료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직장 내에서의 폭력 행위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가 다시 주목받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여성 노동자를 상대로 한 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법적·사회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비판이 거세다.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법조계는 폭행 경위와 피해자의 진술,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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