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안심주택, 공실 방치 속 단기 임대 의혹 제기

청년안심주택 공실이 단기 임대 운영 의혹을 불러 논란이 되고 있다.
청년안심주택 공실이 단기 임대 운영 의혹을 불러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 출처-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 )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청년안심주택 일부 단지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에 이어 공실 관리까지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최근 동작구의 한 청년안심주택에서 대규모 공실이 발생했음에도 공식 절차 없이 단기 임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입주자 사이에서 제기된 것이다.

해당 단지는 전체 152가구 가운데 99가구만 입주해 50여 가구가 비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플랫폼에는 ‘입주 불가능(공실 없음)’으로 표시돼 있으며, 일반공급 102가구도 모두 입주 완료로 안내돼 있다.

실제로는 지난해 7월 이후 추가 모집 공고가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관리사무소가 올해 2월 일부 예비 순번 입주자에게만 연락한 것이 전부였다.

입주자들은 빈집 일부가 외국인 게스트하우스 형태로 불법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입주자 A씨는 “단지 내에서 외국인을 마주친 적이 여러 번 있다”며 “보증금 없이 월세 60만 원에 단기 임대로 운영된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의혹을 부인했다.

시 관계자는 “청년안심주택은 모집공고와 청약 절차를 거쳐야만 계약이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그는 “외국인 게스트하우스로 활용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하다. 만약 무단 운영이 확인되면 미신고 숙박영업으로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차인이 1년만 거주를 원하면 임대인과 협의해 단기 계약을 맺을 수 있다”며 일부 단기 계약 가능성은 인정했다.

청년안심주택 모집과 플랫폼 관리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주거안심센터가 맡고 있다.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는 “현재 추가 모집 공고를 준비 중이며, 공실 현황도 곧 새롭게 등록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불거진 청년안심주택의 여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 보완에 착수했다. 준공 후 일부 물량 선분양 허용, 커뮤니티 시설 도입 시 기부채납 인정, 비주거 비율 완화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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