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이동통신사 관리책임이 대폭 강화되어 이통사가 번호 불법 개통을 제대로 막지 못할 경우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부과된다.
28일 정부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는 ICT 기술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범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대포폰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점을 감안해 이통사의 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이통사는 외국인 가입자 급증 등 휴대전화 개통 이상 징후 기준을 마련해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과기정통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관리 의무 소홀로 불법 개통이 발생하면 정부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내린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개통을 묵인한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이통사가 위탁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외국인 명의 대포폰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여권으로 개통 가능한 회선을 기존 2개에서 1개로 축소했다.
또 안면인식 솔루션을 도입해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이 동일한지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며, 외국인등록증 역시 텍스트 정보와 사진을 대조한다.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번호로 속이는 사설 중계기(SIM Box)의 제조·유통·사용도 금지된다.
앞으로는 범죄 이용 번호뿐 아니라 해당 번호와 연결된 번호까지 모두 차단된다.
정부는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집약해 AI가 패턴을 분석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사전에 지급 정지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차단한다.
제조사와 이통사는 정부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보이스피싱 경고 기능도 개발·적용할 계획이다.
악성앱 확산을 막기 위해 문자사업자·이통사·단말기를 아우르는 3중 차단체계도 도입된다.
문자사업자는 대량문자 전송 시 ‘악성 문자 탐지·차단 시스템(X-ray)’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며, 이통사는 탐지되지 않은 악성 문자의 URL 접속 차단과 전화번호 위변조 여부 확인을 담당한다.
이후 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한 피싱 문자는 스마트폰 제조사의 ‘악성앱 설치 자동방지 기능’을 통해 최종 차단된다.
또한 범죄 이용 전화번호를 신속히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가 마련돼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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