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통공사가 부정승차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본격화하며, 부정하게 지하철 우대용 카드를 사용한 승객들에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청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30대 여성 박모 씨는 2018년 1월부터 약 6개월간 신도림역에서 합정역까지 부친 명의의 경로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해 출퇴근을 반복했다.
박 씨가 이 기간 동안 부정하게 이용한 횟수는 총 470회에 달한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명백한 부정승차로 판단하고 부가운임 190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박 씨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서울교통공사는 결국 형사고발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총 2500만 원을 박 씨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130건의 부정승차 관련 소송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1월부터 7월까지 적발된 부정승차 건수는 3만2325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징수된 부가운임은 약 15억7700만 원에 이른다.
최근에는 경로카드뿐 아니라 ‘기후동행카드’의 부정사용도 급증하고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의 정액제로 수도권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권과 일반권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일반인이 청년권을 사용하는 등 부정 사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올해 적발된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건수는 총 5033건, 부가운임만 2억4700만 원에 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 같은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청년권 사용 시 게이트에서 ‘청년 할인’이라는 음성안내를 송출하고 있으며, 동일 역 재사용 시에는 음성경고가 나오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한 발급자의 성별에 따라 카드 색상을 다르게 표출하는 기능도 준비 중이다. 이는 대리사용이나 부정사용을 시각적으로 쉽게 판별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교통공사는 “정당한 요금을 내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정승차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타인의 우대권이나 할인권을 사용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이며, 적발 시 강력한 행정·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정승차는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 정직하게 요금을 지불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다.
서울시가 최근 추진 중인 대중교통 요금 정상화와 서비스 개선 노력에 발맞춰, 시민들의 교통 질서 의식도 함께 성숙해져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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