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용과 잔류농약 11배 초과…식약처, 델몬트 제품 긴급 회수

베트남산 용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식약처가 델몬트 한국 법인의 제품을 긴급 회수하고 있다.
베트남산 용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식약처가 델몬트 한국 법인의 제품을 긴급 회수하고 있다. (사진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글로벌 청과 브랜드 델몬트의 한국 법인이 수입한 베트남산 용과 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긴급 회수에 착수했다.

30일 식약처는 수입·판매업체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가 들여온 용과에서 살균제 성분인 티아벤다졸이 기준치보다 11배 많은 0.11mg/kg 검출됐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베트남의 HOANG PHAT FRUIT COMPANY LIMITED에서 총 10.5톤 수입된 물량으로 확인됐다.

티아벤다졸은 저장과 운송 중 부패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살균제지만, 기준치를 초과하면 위장 장애, 간·신장 기능 저하, 알레르기 반응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어린이 등 민감군에게는 위험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유통을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으며, 이미 구입한 소비자들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당국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한 신고도 당부했다.

또한 WHO와 식약처는 농약 잔류 우려가 있는 과일은 껍질을 제거하고 흐르는 물로 세척하거나 열처리 후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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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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