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청과 브랜드 델몬트의 한국 법인이 수입한 베트남산 용과 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긴급 회수에 착수했다.
30일 식약처는 수입·판매업체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가 들여온 용과에서 살균제 성분인 티아벤다졸이 기준치보다 11배 많은 0.11mg/kg 검출됐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베트남의 HOANG PHAT FRUIT COMPANY LIMITED에서 총 10.5톤 수입된 물량으로 확인됐다.
티아벤다졸은 저장과 운송 중 부패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살균제지만, 기준치를 초과하면 위장 장애, 간·신장 기능 저하, 알레르기 반응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어린이 등 민감군에게는 위험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유통을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으며, 이미 구입한 소비자들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당국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한 신고도 당부했다.
또한 WHO와 식약처는 농약 잔류 우려가 있는 과일은 껍질을 제거하고 흐르는 물로 세척하거나 열처리 후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같은 주제 기사 모아보기
생활정보 관련 기사 더 보기
ⓒ 2024–2026 인트라매거진.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