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탐지 서비스에 화자음성인식 기술을 적용해 국내 최초의 상용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를 1차 탐지하고, 의심 징후가 감지되면 목소리를 대조해 딥보이스 여부를 판별하는 2중, 3중 탐지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보이스피싱 방지 AI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국과수가 보유한 약 2만5천 건의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처리 특례에 따라 텍스트로 변환, 비식별화해 통신 3사의 ‘통화문맥분석’ AI 모델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국과수가 제공한 통화데이터에서 의심범 음성을 복원 불가능한 방식으로 추출하고, 이를 KT가 온디바이스 방식으로 단말기에 탑재해 화자음성인식으로 대조하는 실증 서비스가 지정됐다.
개인정보위는 KT 및 국과수와 함께 10개월간 데이터 처리 구조와 안전조치 방안을 검토했으며, 이달 22일 최종 점검을 완료해 상용화에 들어갔다.
KT는 올해 1월 선출시한 문맥분석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에서 1,460만 건의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 91.6%의 탐지 정확도와 약 710억 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화자 대조 기능이 추가되면 탐지 정확도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수사기관이 제공한 통화데이터를 기반으로 통신사가 보이스피싱 의심 패턴을 학습해 금융기관과 공유하고, 이상 거래를 사전 차단하는 서비스도 심의·의결했다.
향후 수사기관-통신사-금융기관 간 협력체계가 강화되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폭 감소가 기대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범죄를 근절하려면 수사, 통신, 금융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라 전했다.
그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국민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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