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송도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인천경찰청은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유족의 강한 반대와 2차 피해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62)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가족과 어린 자녀 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유족의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신상 공개 시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 유족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유족은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면 유족이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반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의 생일을 맞아 아들이 잔치를 열었고,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인 외국인 가정교사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서울 도봉구 주택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 점화 장치가 발견됐다.
특히 해당 장치는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발화 타이머가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추가 범행 가능성도 수사 중이다.
같은 주제 기사 모아보기
생활정보 관련 기사 더 보기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