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뉴진스 가 사용하던 전 숙소에 무단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침입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벌금형으로 판단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들어가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의 물품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했다.
또한 촬영한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기도 했다.
해당 숙소는 뉴진스가 2023년 11월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퇴거한 장소로, 사건 당시에는 더 이상 뉴진스 멤버들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장소가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로, 직접적인 사생활 침해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았다"라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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