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지난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이행이 8만 건을 넘어섰고 본인 의사 확인 비율은 52.2%를 기록했다.
- 연간 연명의료 중단 이행 건수가 8만 1220건을 기록하며 본인 의사 확인 비율이 52.2%로 첫 과반을 차지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 건수는 320만 1958건에 도달해 국민적 참여가 확대됐다.
- 호스피스 신규 이용 환자는 암 환자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한 2만 6020명으로 집계됐다.
임종을 앞둔 환자가 치료 효과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시술을 멈추기로 결정한 연명의료 중단 사례가 연간 8만 건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와 중앙호스피스센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2026년 11월 5일 공동으로 발간한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와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집계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건수는 총 8만 1220건으로 집계됐다. 환자가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 둔 서류를 통해 스스로 뜻을 확인한 비율은 52.2%에 달해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절반을 웃돌았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 과정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돕는 제도다. 2018년 2월 제도 첫 시행 당시와 비교해 가족 진술에 의존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제도적으로 확인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연명의료 중단 이행 8만 건 돌파와 본인 의사 확인 비율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이행 과정에서 사전의향서나 계획서를 통해 환자 본인의 뜻을 직접 확인한 비율은 52.2%를 기록했다. 이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출범한 2018년 첫해와 비교하면 19.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과거에는 환자가 의식을 잃은 뒤 가족 전원의 합의나 진술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점차 환자가 생전에 남긴 서류를 근거로 치료 방침을 확정하는 비중이 과반을 넘어섰다.
지난해 집계된 연명의료 중단 이행 8만 1220건 중 절반 이상은 사전에 작성된 법적 서식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의사와 함께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의 자발적 의사가 확인됐다. 치료 종결 과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320만 건 등록 현황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직면했을 때를 대비해 스스로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공적으로 밝혀두는 서류를 말한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총 49만 9961건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31만 3570건으로 남성 18만 6391건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제도 시행 이후 집계된 누적 등록 건수는 320만 1958건에 도달해 대중적 참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접근성을 뒷받침하는 인프라도 확충됐다. 전국 등록기관 수는 819곳으로 1년 전보다 59곳이 새로 지정됐다. 한편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들어선 환자가 담당 의사와 함께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의 지난해 등록 건수는 2만 9557건(남성 1만 8572건, 여성 1만 985건)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계획서의 누적 등록 건수는 18만 5952건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주요 지표 현황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주요 수치를 정리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지난해 등록·이행(건) | 누적 등록·이행(건) | 성별 분포(건) |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499,961 | 3,201,958 | 남성 186,391 / 여성 313,570 |
| 연명의료계획서 | 29,557 | 185,952 | 남성 18,572 / 여성 10,985 |
| 연명의료 중단 이행 | 81,220 | - | 본인 확인 비율 52.2% |
출처: 보건복지부·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2025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
호스피스 신규 이용 환자 2만6000명 돌파와 만족도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임종 단계 환자의 통증과 신체 증상을 조절하고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까지 전문적으로 돕는 돌봄 의료 서비스를 의미한다. 지난해 호스피스 신규 이용 환자는 2만 6020명으로 전년 대비 1662명(6.9%) 늘어났다. 신규 환자 대다수는 암 환자로 2만 5871명을 차지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 질환은 암을 포함해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등이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전국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94곳으로 1년 새 6곳이 늘었다. 대국민 인식도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인식이 확인됐다. 주요 인식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호스피스 인지도: '들어본 적 있다' 응답 83.2% (전년 대비 2.8%포인트 상승)
- 제도 필요성 및 이용 의향: '호스피스가 필요하다' 89.9%, '이용할 의향이 있다' 93.1%
- 이용자 만족도: 전문기관 이용 만족도 94.7% (전년 94.3% 대비 0.4%포인트 상승)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보건복지부는 생애 말기 환자가 스스로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인프라와 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지속해서 늘려 국민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기관 안에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현장 상담과 지원을 이어간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 누구나 삶의 마무리에 관한 자기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같은 주제 기사 모아보기
사회 이슈 관련 기사 더 보기자주 묻는 질문
연명의료 중단을 환자 스스로 결정한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지난해 집계된 연명의료 중단 이행 8만 1220건 중 환자 본인의 뜻이 사전에 확인된 비율은 52.2%로 제도 시행 이래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누구나 등록할 수 있나요?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전국 819개 등록기관을 방문해 향후 임종에 대비한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 의향서를 직접 작성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 서비스는 어떤 환자가 이용할 수 있나요?
말기 암 환자를 비롯해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등 법적으로 규정된 임종 단계 환자가 전문적인 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