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조위 피해자 기록물 열람 규칙 의결…이달 중 현장 시행

기존 정보공개 한계 보완해 사본 교부 대신 직접 열람 지원

기사 핵심 요약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2026년 10월 20일 피해자 기록물 열람지원 규칙을 의결하고 이달 중 시행에 돌입한다. 제3자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비공개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본 교부 대신 직접 열람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태원특조위가 피해자의 참사 기록물 직접 열람 규칙을 의결해 이달 중 시행한다.

  • 특조위가 참사 관련 기록물 피해자 열람지원 규칙을 제66차 회의에서 의결했다.
  • 정보공개 거부 문제를 줄이고자 사본 교부 대신 현장 직접 열람 방식을 채택했다.
  • 10월 27일 중간 조사 결과 보고회를 열고 11월 유가족 설명회를 추진한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이태원특조위 피해자 기록물 열람 규칙을 의결하고 이달 중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기존 정보공개청구 체계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 접근이 제한되던 문제를 개선하고, 피해자의 알 권리와 기록 열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이다.

이태원특조위 피해자 기록물 열람 규칙 제정안을 논의하는 회의실 내부 전경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서울 중구 위원회에서 제66차 회의를 열고 피해자 기록물 열람지원 규칙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 AI 생성)

피해자 열람지원 규칙 제정…정보공개 한계 보완 목적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2026년 10월 20일 제66차 회의를 열고 기존 정보공개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참사 관련 기록물 피해자 열람지원 규칙 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그동안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관련 기관과 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하며 자료 확인을 시도했으나, 제3자 개인정보 보호 등의 법적 제약으로 열람이나 공개를 거부당하는 일이 반복됐다.

통과된 규칙은 피해자가 참사 관련 기록물 열람을 신청하면 특조위가 요건을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참사 당시 현장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비롯해 특조위가 조사 과정에서 수집·보존해 온 각종 핵심 기록물이 지원 대상에 든다. 특조위는 공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26년 10월 안으로 실제 열람 접수와 지원 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열람 대상 기록물과 신청 제한 기준

이번 규칙에 따른 열람 지원 대상은 특조위가 수집하고 보존해 온 기록물 전체를 포괄하지만, 신청 요건과 제3자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일정 부분 제한이 적용된다. 무분별한 정보 유출을 막고 조사 기관으로서 관리 책임을 다하고자 명확한 심사 기준을 둔 조치다.

특조위가 보존 중인 현장 영상 등 참사 기록물은 열람 신청 대상에 들지만, 신청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사안은 보완 요구 또는 부분 제한 조치가 뒤따른다.

표: 참사 기록물 피해자 열람 대상 및 주요 제한 기준

구분 상세 대상 및 내용 심사 및 제한 요건
열람 대상 기록물 특조위가 수집·보존한 참사 관련 기록물 일체 참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수집 자료 포함
신청 보완 대상 열람 청구 범위가 과도하거나 모호한 경우 자료를 특정하기 어려울 시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열람 제한 사유 제3자 권리 및 사생활 침해 우려 자료 개인정보 보호가 요구되는 특정 정보는 열람 배제

*출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2026)

사본 교부 대신 직접 열람 선택한 배경

특조위가 자료 사본 교부 대신 현장 직접 열람 방식을 택한 이유는 정보공개법상 사본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비공개 처분과 법적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함이다. 일반적인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는 문서나 영상 파일의 물리적 복사본 교부를 전제로 하기에, 제3자 얼굴이나 인적사항이 드러나면 비공개 처분이 내려지기 쉽다.

김진성 특조위 자료기록단 부단장은 2026년 10월 20일 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일반적인 정보공개법은 사본 제공을 수반하기 때문에 논쟁이나 거부의 여지가 많아질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고민해 열람 중심으로 제공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복사본 반출을 엄격히 제한하되 현장 열람 범위를 유연하게 운영해 피해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열람실 테이블에 정돈되어 놓인 기록물 문서철과 자료 검토 화면
특조위가 수집·보존한 현장 영상과 문서 등 참사 관련 기록물은 별도 심사 절차를 거쳐 열람 지원 대상이 된다 (사진 - AI 생성)

유가족의 절차 보류 요구와 특조위의 향후 보완 약속

유가족 단체는 사전 의견 수렴과 행정예고 절차가 누락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규칙 의결 보류를 요청했으나, 위원회는 권리 행사의 시급성을 고려해 의결을 단행했다. 유가족 측은 이날 회의 시작 전 특조위에 서면 요청서를 전달하고, 당사자들의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송두환 특조위원장은 회의 직후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송 위원장은 "피해자 기록 열람권을 더 이상 지연하지 않고 10월 중 실질적인 권리 행사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오늘 규칙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어 "시행 과정에서 확인되는 문제점은 피해자 여러분의 의견을 들으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규칙 공포 이후 현장 운영에서 드러나는 불편이나 제도적 미비점은 유가족 및 피해자와의 소통을 통해 개정해 나가겠다는 약속이다.

중간 조사 결과 논의 및 향후 보고회 일정

특조위는 이날 회의에서 참사 대응 체계 전반을 다룬 5건의 중간 조사 결과를 논의하고, 오는 10월 27일 대외적인 중간보고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날 검토된 조사 과제는 참사 당시 기관별 대응 역량과 보고 과정의 진실성을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2026).

논의된 5개 과제는 다음과 같다.

  • 경찰의 경비 및 교통 기능상 참사 대응 적정성
  •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초기 대응 적정성
  • 용산구청의 허위공문서 작성·제출·배포 경위
  • 정부 및 지자체의 재난 대응 매뉴얼 적정성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실제 운영의 적정성

특조위는 2026년 10월 22일 회의를 추가로 소집해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의 재난 대응 관련 조사 결과를 살필 예정이다. 10월 27일에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식 중간보고회를 열고 조사 경과를 발표한다. 11월에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별도 설명회를 마련해 향후 조사 계획과 기록물 열람 현황을 상세히 전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발표와 공식 브리핑이 열리는 프레스룸 연단과 마이크 배치 전경
특조위는 5건의 중간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10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외 중간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사진 - AI 생성)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기록물 열람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특조위는 규칙 공포 등의 행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2026년 10월 중으로 실제 열람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열람 대상 기록물 사본을 복사하여 받아볼 수 있나요?

일반 정보공개법상 사본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공개 처분과 논쟁을 줄이기 위해 원칙적으로 사본 교부 대신 현장 직접 열람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기록물을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나요?

신청 범위가 과도하게 넓거나 자료가 특정되지 않으면 보완 요청이 이뤄질 수 있으며, 제3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열람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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