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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특조위가 피해자의 기록물 직접 열람을 허용하는 규칙을 의결했다. 기존 정보공개청구의 비공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본 교부 대신 열람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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