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몰 어린이 제품서 최대 33배 초과 유해물질 검출

중국 온라인 쇼핑몰 어린이 여름 의류와 신발에서 최대 33배 초과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 어린이 여름 의류와 신발에서 최대 33배 초과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사진 출처-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제공)

서울시는 중국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여름 의류와 신발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최대 33배 초과하는 유해물질 이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어린이용 하절기 제품 24개(상의 7개, 하의 9개, 신발 8개)를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4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제품 중 신발 4개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됐다.

특히 깔창, 신발 끈 마감 부위 등 4개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3배까지 검출됐으며, 깔창 코팅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약 1.3배에 달했다.

또 다른 신발 제품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25배를 초과한 사례도 확인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고 생식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피부와 눈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물질이다.

납 역시 과다 노출 시 생식 기능 저하 및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중금속으로 알려져 있다.

상의 4개 제품에서는 원단뿐만 아니라 목 부위와 장식 부위 등에서도 pH 수치가 기준치(4.0~7.5)를 벗어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 제품의 장식용 체크무늬 직물에서는 pH 수치가 8.8에 달했으며, 노닐페놀도 기준치(100mg/kg 이하)를 1.3배 초과해 검출됐다.

노닐페놀은 생태계와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 물질이다.

하의 6개 제품에서도 유해물질 검출과 물리적 안전기준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이 중 5개 제품은 장식용 허리끈이나 고정 루프의 길이가 기준치를 초과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었고, 1개 제품의 금속단추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1.67배 수준으로 검출됐다.

카드뮴은 체내 축적 시 간·신장 손상, 골격계 이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서울시는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시민들에게 해외직구 어린이 제품 구매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어린이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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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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