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239명에 대해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성평등부는 제4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9명을 대상으로 총 281건의 제재를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37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86건 순이다.
채무자 1인당 평균 미지급 양육비는 약 4560만 원으로 조사됐다. 최고 채무액은 2억1000만 원에 달했다.
이번 조치는 법원의 이행 명령 등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 제재다.
양육비 제재 제도는 2021년 도입됐다. 이후 누적 제재 건수는 6년 만에 3640건을 넘어섰다.
정부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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