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영등포구가 출산‧양육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202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감면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 자녀를 출산한 가구다.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1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출산일 1년 이내에 미리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에 한해 적용되고, 취득 후 3년 이내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이 제한된다.
해당 제도는 2024년 신설돼 2025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적용 기간이 연장됐다.
구는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주민센터 등에 안내문을 비치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영등포구는 이 외에도 부모급여, 조부모 돌봄 수당, 가정양육수당, 산후조리 경비 지원 등 출산·양육 전 단계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같은 주제 기사 모아보기
사회 이슈 관련 기사 더 보기
ⓒ 2024–2026 인트라매거진.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