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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가 출산‧양육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202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감면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 자녀를 출산한 가구다.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