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실형 확정…대법원, 징역 3년6개월 판결

박수홍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확정하고 일부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했다.(사진: 네이버 블로그)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1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모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형수 이모씨에 대해서도 2심 판결이 유지됐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이 확정됐다.

박수홍은 2021년 4월 친형 부부가 법인 자금과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며 고소했다. 박수홍 측은 횡령 규모가 116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2011년부터 약 10여 년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인건비 허위 계상, 법인 자금 유용, 신용카드 부정 사용, 계좌 무단 인출 등 방식으로 총 61억7000만원 상당을 임의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은 회삿돈 약 20억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수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일부 추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박씨의 형량을 징역 3년 6개월로 높이고 법정구속했다. 형수 역시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피고인들은 법인카드 사적 사용과 허위 직원 등재를 통한 급여 지급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홍은 항소심에서 직접 증언에 나서 1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가족 간 신뢰를 전제로 한 자산 운영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장기간 이어진 형사 절차는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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