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설 명절을 앞두고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을 공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명절 기간 금전 수요 증가를 노린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십계명’을 발표했다. 최근 범죄 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기본적인 대응 원칙을 숙지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명절을 전후해 택배사·정부기관·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인공지능(AI)으로 가족·지인의 목소리를 조작하는 신종 수법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십계명에는 ▲기관·지인 사칭 ▲대출 빙자 ▲악성 앱 설치 유도 ▲배송 사기 ▲사전 예방 조치 등 최근 빈발하는 범죄 유형별 대응 요령이 담겼다. 공통된 핵심 원칙은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즉시 통화를 종료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다.
기관·지인 사칭형 범죄에 대해서는 △명의도용 수사 전화는 일단 끊기 △수사기관을 사칭해 모텔 투숙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 △가족의 다급한 요청도 AI 조작 가능성을 의심하고 직접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실제 수사기관은 수사를 이유로 통화 종료를 막거나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모텔 투숙 요구는 피해자를 고립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으로, 실제 수사와는 무관하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전화나 메시지를 받을 경우에는 급박한 상황이라도 통화를 끊고 가족, 학교, 지인 또는 경찰에 직접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출을 미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공식 계좌 외 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공탁금·보증금·보험료·예탁금 등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모두 사기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앱 삭제·설치 요구는 거절 △출처 불분명한 링크(URL) 클릭 금지 △법원 등기 반송 안내는 법원에 직접 확인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배송 연락은 전화를 끊고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불안할 경우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을 권했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이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은행 모바일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무단 해제를 방지하기 위해 해제는 영업점 대면 확인으로만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법을 알고 침착하게 대응하면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며 “피해가 의심될 경우 주저하지 말고 경찰이나 금융회사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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