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재기 지원 카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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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재기 지원 카드’ 출시…신용카드·후불교통카드 이용 문턱을 낮춘다.(사진: 픽셀즈(pexels))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이지만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웠던 이들을 위한 금융 상품이 새롭게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카드사 최고경영자(CEO)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참석한 ‘재기 지원 카드상품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와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 등 2종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 상품이다. 현재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면 서금원 보증을 통해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채무조정 중인 경우에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했다면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휴·폐업 상태이거나 보증 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월 이용 한도는 300만~500만 원으로, 기존 개인 대상 햇살론 카드보다 확대됐다. 카드대출, 리볼빙, 결제대금 연기 등 일부 기능은 제한되며, 해외 결제와 불건전 업종 이용도 불가능하다. 공급 규모는 1000억 원으로, 약 2만5000~3만4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9개 카드사가 총 200억 원을 서금원에 출연한다.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채무를 성실히 상환 중인 저신용자의 체크카드에 월 10만 원 한도의 후불교통 기능을 부여하는 상품이다. 금융회사 연체가 없고, 신용회복·개인회생·새출발기금 등 공적 채무조정 외의 공공정보가 등록돼 있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점수와는 무관하다.

후불교통 한도는 최초 10만 원으로 시작되며, 연체 없이 정상 상환을 지속할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확대된다. 카드사 심사를 거쳐 대중교통 외 일반 결제도 단계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오는 20일부터 서금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다음 달 23일부터 취급 카드사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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