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로또복권을 모바일로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로또복권 판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로또는 오프라인 복권판매점이나 인터넷 PC 환경에서만 구매가 가능했다.
모바일 판매는 상반기 동안 시범 운영 형태로 도입된다. 구매 가능 시간은 월요일 오전 6시부터 금요일 밤 12시까지로, 평일에만 이용할 수 있다.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PC와 모바일을 합산해 5000원으로 제한된다.
모바일 구매를 위해서는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 회원 가입과 함께 케이뱅크 계좌 연동이 필요하다.
복권판매점의 매출 위축을 막기 위해 모바일과 PC를 통한 전체 온라인 판매액은 전년도 로또복권 총 판매액의 5% 이내로 제한된다. 주간 판매 한도를 초과할 경우 모바일과 PC 판매는 일시 중단될 수 있다.
복권위원회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구매 한도 조정과 판매점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첨금 수령 방식도 일부 간소화된다. 당첨금 수령 시효인 1년이 지나면 온라인 계정과 연동된 계좌로 당첨금이 자동 지급된다. 다만 1등 당첨자는 기존과 같이 농협 본사를 방문해야 하며, 비과세 한도인 200만 원을 초과하는 당첨금 역시 농협 지점을 찾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권위원회는 당첨금 구조 조정 가능성도 검토했으나, 구매자 선호를 고려해 현행 당첨금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권기금 법정 배분 제도도 22년 만에 개편된다. 현재 ‘복권수익금의 35%’로 고정된 법정 배분 비율을 ‘35% 범위 내’로 완화해, 수익금 배분 대상 10개 기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한다. 배분 이후 남는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 목적에 활용할 계획이다.
법정 배분 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 당시 복권 발행 체계 통합 과정에서 기존 발행 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배분 비율이 20년 넘게 유지되면서 재정 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복권위원회 의결을 거친 복권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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