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 5월부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 변경…새해 아동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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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5월부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학대 대응 강화, 드림스타트 확대 등 새해 달라지는 아동정책을 공개했다.(사진제공: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이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주요 아동정책과 사업 내용을 공식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안내했다.

29일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5월부터 기관 명칭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된다. 국가 차원의 아동 권리 보호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아동 학대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아동 학대 의심 사망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실무 체계와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통계 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통합 복지 서비스 ‘드림스타트’ 사업도 확대된다. 앞으로 사례관리 대상에 가족 돌봄 아동이 공식 포함되며, 부모에 대한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와 아동 맞춤형 지원이 함께 제공된다.

드림스타트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안전망으로 자동 연계하는 체계도 새롭게 구축된다.

보호대상아동과 가정위탁 부모에 대한 권리 보장도 강화된다. 법적 대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후견인 선임 청구 등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가정위탁 부모가 금융·의료·학적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후견인 역할을 확대한다.

자산 형성을 돕는 ‘디딤씨앗통장’ 사업 역시 확대된다. 연령별 맞춤형 경제 교육과 자산관리 상담이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입양 기록 관리 체계도 개선된다. 임시 서고에 보관 중인 약 24만 건의 입양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보존 환경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변화하는 아동 정책과 사업을 통해 아동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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