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이하이가 설립한 1인 기획사가 5년 넘게 미등록 상태로 운영된 사실이 알려지자 소속사가 공식 사과했다.
이하이 소속사 두오버는 27일 입장을 내고 “이하이는 당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해 왔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서 별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관련 사실을 인지한 뒤 교육 과정을 이수했고, 최근 관할 지자체에 등록 절차를 마쳤다”며 “회사와 아티스트 모두의 무지와 불찰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확인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이하이가 2020년 설립한 1인 기획사 ‘에잇오에잇 하이레코딩스’가 관할 당국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돼 왔다고 보도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연예 매니지먼트 등 대중문화예술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가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업계 내 미등록 기획사 문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말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이하이의 1인 기획사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인 지난 21일 관할인 마포구청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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