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가리비 관자 26t을 태국산으로 위장 수입한 일당 적발

일본산 가리비
일본산 가리비 관자 26t을 태국산으로 위장해 수입한 일당이 부산본부세관·부산식약청 합동 조사에 적발됐습니다. (사진 출처 - 부산본부세관)

일본산 냉동 가리비 관자를 태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로 들여온 수입업자와 해외 수출업자가 합동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부산본부세관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일본산 가리비를 태국산으로 속여 수입한 국내 수입업자 A씨와 태국 수출업자 B씨 등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관세법, FTA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일본산 가리비 관자 약 26톤, 시가 약 11억 원 상당을 태국산으로 신고해 국내에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내 수요가 크게 감소한 데다 한·아세안 FTA 적용으로 태국산 수산물은 관세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 수입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태국 현지 수출업자 B씨는 원산지를 태국산으로 세탁해 주는 대가로 일반 거래보다 높은 금액을 받고 일본산 가리비를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세관과 부산식약청은 일본산 수산물이 태국을 경유해 국내로 반입되고 있다는 정보를 확보한 뒤 태국산으로 신고된 가리비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이 실제 일본에서 채집되는 품종임이 밝혀지면서 합동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이후 수입업체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태국 현지 가공공장 조사까지 병행해 원산지 세탁의 증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세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 수입되는 가리비에 대해 품종 확인 검사를 강화하고,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산지 위장 수입은 소비자 기만뿐 아니라 수산물 안전관리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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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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