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본 방법으로 바퀴벌레를 잡으려다 주택에 불을 내 9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여성을 구속했다.
이번 화재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 사고이자, 생활 속 위험 행동이 얼마나 큰 참사를 부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21일 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중실화 및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인 20일 오전 5시 35분쯤 오산시 궐동의 5층짜리 상가주택 2층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 조사 결과, A씨는 집 안에서 바퀴벌레를 발견하자 SNS에서 본 ‘파스 스프레이와 라이터를 이용한 벌레 퇴치법’을 따라 했다.
그는 라이터 불꽃을 켠 채 파스 스프레이를 뿌리는 방식으로 불을 뿜어냈고, 이 과정에서 불길이 삽시간에 번지며 주택 전체로 확산됐다.
화재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인명 피해가 우려돼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즉시 진화 작업에 나섰다.
진화 작업은 40여 분 만인 오전 6시 20분께 완료됐으나, 이미 큰 피해가 난 뒤였다.
이 사고로 5층 세대에 거주하던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이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다 1층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그는 불길 속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남편과 함께 먼저 구출한 뒤 끝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 밖에도 주민 8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14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당시 불이 2층에서 시작돼 빠르게 윗층으로 번지면서 피해가 커졌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SNS에서 본 방법을 따라 했을 뿐이며,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벌레를 잡은 적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같은 행동이 명백한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건물은 1층에 음식점, 2~5층에 주택 32세대가 입주한 상가주택으로, 화재 당시 내부 목조 구조물이 빠르게 타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발화 과정과 피해 규모, 그리고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추가로 조사 중이다.
소방 관계자는 “스프레이류 제품은 인화성이 매우 높아 불꽃과 접촉 시 폭발적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방식으로 벌레를 제거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경고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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