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시민 160명의 생명을 위협한 전대미문의 지하철 방화 사건은 재판부가 ‘계획적이고 사회적으로 위험한 범행’이라 판단하면서 무거운 형량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4일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원모(67)씨에게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는 낮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계획적 범행 의도와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경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붓고 불을 붙였다.
이로 인해 열차 안에 있던 160여 명의 승객들이 큰 공포에 휩싸였으며, 화재는 객차 내부로 번지며 순식간에 혼란을 야기했다.
다행히 기관사와 승객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불길은 빠르게 진화됐다.
이 사고로 원씨를 포함해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한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고 차량 내부 설비가 손상돼 약 3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단순한 자살 시도가 아닌 사회적 주목을 받기 위한 의도로,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범행 장소로 택했다.
그는 범행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시점을 물색했고, 정기예탁금·보험 해지·펀드 환매 등을 통해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송금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전에 철저히 계획된 것으로, 단순한 충동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160명에 달하는 승객의 생명을 위협한 행위는 대중교통 안전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결과로 수많은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사회적 불안을 초래한 점을 고려하면 중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보인 점, 실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다소 감경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20여 년 만에 발생한 대중교통 방화 사건으로, 공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웠다.
서울교통공사는 사건 이후 전동차 내 안전장비 점검을 강화하고, 열차 내 화기물 반입 감시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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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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