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제작 충격…유튜버 신태일, 구속된 채 내달 첫 재판 열린다

신태일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인터넷 방송인 신태일(본명 이건희)이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태일의 첫 공판은 오는 10월 16일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는 지난 7월 벌어진 사건 이후 약 3개월 만으로, 법원이 본격적으로 신태일의 혐의를 심리하게 되는 절차다.

신태일은 지난 7월 12일 진행한 자신의 인터넷 생방송에서 미성년자인 B군을 출연시켜 부적절한 신체 접촉 장면을 연출하고 송출하며 성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장면은 실시간으로 송출돼 다수의 시청자가 목격했으며, 이후 영상 일부가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면서 사태의 심각성이 알려졌다.

특히 방송 플랫폼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만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중대하게 적용된 것이다.

사건이 불거진 직후 경찰은 신태일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그는 수차례 이를 거부하며 조사를 회피했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8월 1일, 다른 BJ들과 합동 방송을 하던 중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체포 당시에도 상당수의 시청자가 생방송을 시청하고 있어 사회적 충격은 더욱 크게 번졌다.

이어 같은 달 4일 인천지방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그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신태일은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신태일은 구속된 이후 변호인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는 단순한 벌칙 게임의 일환이었고, 피해 청소년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법적으로 고려되지 않으며, 행위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전문가들은 “성별과 상황을 불문하고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적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그의 주장은 법적 정당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인터넷 방송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태일은 2018년 아프리카TV에서 BJ 활동을 시작한 후 2019년부터 유튜브로 영역을 넓히며 다수의 구독자를 확보한 인물이다.

165만 명에 달하는 구독자를 기반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으며, 음식 관련 콘텐츠와 자극적인 방송으로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2020년에는 뒷광고 논란으로 사회적 비판을 받았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또다시 범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인터넷 방송인의 책임과 윤리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현재 신태일의 단독 범행 여부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방송에 함께 출연했던 다른 BJ 7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공범으로서 성착취물 제작이나 방조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경찰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인터넷 방송계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강화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전문가들은 미성년자를 방송에 등장시켜 콘텐츠로 소비하는 행위 자체가 성착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규와 플랫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다수의 시청자가 참여하는 인터넷 방송 특성상 범죄 영상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신태일의 첫 공판이 다가옴에 따라 이번 사건의 법적 책임 범위와 향후 판결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는 그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만큼, 중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어, 이번 재판은 향후 유사 사건 처리와 제도 개선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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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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