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인하 요구…신라·신세계, 법원 조정 기일 연기

인천공항
인천공항 관련 이미지 (사진출처-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간 임대료 인하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두 면세점은 적자운영을 이유로 임대료 40% 인하를 요구하며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인천공항공사가 법원의 2차 조정 기일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조정 결렬이 불가피해졌다.

11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당초 오는 14일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됐던 양측의 2차 조정 기일은 28일 오후 2시 30분으로 변경됐다.

이는 지난 8일 두 면세점이 법원에 기일변경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가 2차 조정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질적인 협상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임대료 수준이다.

지난 7일 삼일회계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감정서에 따르면, 인천공항 내 신라·신세계 면세점 임대료를 재입찰에 부칠 경우 현재보다 약 40%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감정서에는 신라면세점 화장품·주류 매장의 내년 예상 매출이 7132억원으로, 임대료 차감 전 영업이익은 1978억원이지만 임대료 3173억원을 반영하면 1194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담겼다.

이러한 구조가 2033년 6월 임대 만료 시점까지 이어질 경우, 매년 적자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두 면세점은 이미 지난 4월과 5월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결국 법원 조정 절차에 돌입했으며, 지난 6월 30일 진행된 1차 조정에서는 인천공항공사가 명확한 거부 입장을 밝혔다.

당시 공사 측은 다른 상업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특혜 논란 가능성, 국제공모로 진행된 경쟁입찰 취지 훼손 등을 이유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2차 조정에도 같은 논리를 유지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법률 자문 결과, 임대료를 깎아줄 경우 배임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전했다.

또한 “두 면세점도 이를 잘 알면서 계속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28일 예정된 법원의 2차 조정에도 참석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조정은 양측이 모두 참석해야 진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인천공항공사가 불참할 경우, 삼일회계법인이 제출한 감정서 역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조정 절차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이 경우 분쟁은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국내 면세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면세점 업계는 코로나19 이후 매출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임대료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항공사 입장에서는 계약상 근거 없이 임대료를 낮출 경우 법적 리스크뿐 아니라 다른 상업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양측의 입장차는 좁히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두 면세점이 법적 대응 수위를 높일지, 또는 새로운 협상안을 마련할지가 이번 갈등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28일 법원 조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긴 분쟁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른기사보기

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 2024–2026 인트라매거진.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이어서 읽기

더 많은 이슈

다른 카테고리의 최신 기사